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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서비스 약정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구글(이하 "플랫폼")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이하 "판매자") 간에 소비자 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여, 양 당사자의 거래 원활하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합니다.

 

제2조 (정의)

입점금: 판매자가 본 약정에 따라 플랫폼에 예치하고, 판매자가 서비스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

 

위반 보상: 판매자가 약속한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플랫폼이 판매자의 입점금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절차.

 

사업 보호 기간: 플랫폼이 각 카테고리 특성에 따라 설정한 보호 기간, 해당 기간 동안 판매자는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제3조 (약정의 성립 및 효력)

플랫폼은 판매자가 본 약정에 동의한 후, 플랫폼의 회원으로서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며, 본 약정은 온라인으로 서명된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약정의 성립: 판매자는 약정을 서명하는 것으로 본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약정 내용은 반드시 전체 읽어야 하며, 서명 후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정 수정: 플랫폼은 법적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발전에 따라 본 약정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됩니다. 수정된 약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즉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제4조 (입점금)

입점금의 납입

판매자는 본 약정에 따라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입점금을 납부해야 하며, 입점금의 금액은 플랫폼의 규정에 따릅니다.

 

입점금의 관리 및 사용

플랫폼은 판매자가 약정을 위반했거나 소비자 보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점금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입점금의 해지 조건

입점금은 판매자가 서비스 종료나 관련된 모든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됩니다. 또한, 플랫폼은 판매자가 약정을 위반하거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입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정 종료)

자연적 종료

판매자가 체결한 서비스이용약관이 종료될 경우, 본 약정도 자동 종료됩니다.

 

사전 통지에 의한 종료

플랫폼은 서면 통지(전자메일, 서비스 내 고지 포함)를 통해 본 약정을 15일 전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종료

판매자가 소비자보호서비스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플랫폼에 통지하면 본 약정은 해당 통지 접수일에 종료됩니다.

 

약정 위반에 따른 해지

판매자가 본 약정 또는 플랫폼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플랫폼은 즉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준거법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됩니다.

 

관할 법원

본 약정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플랫폼의 본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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